이번 시간엔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개인적으로 금전적인 문제가 발생했을때 스스로 채무에 대한 변제가 힘든 시기에 활용할 수 있는제도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등이 있는데 두가지의 차이점을 확실히 알아야 적절한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개인파산 어떤 제도인가?

채무자 개인이 개인적인 사업이나 소비활동등을 하며 생활하다 자신이 갖고 있는 재산으로 그동안 쌓인 채무를 변제하기 힘든 상태가 되었을때 해당 채무를 정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를 개인파산이라 합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은?

현재 채무에 대한 변재가 불가능한 상태에 빠진 사람으로써 비신용불량자의 경우에도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파산 신청방법은?

 

파산신청서와 면책신청서를 작성해서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신청을 원하는 경우 관할법원에 파산의 원인을 소명해서 파산선고 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개인파산의 경우 결국 면책을 통해서 채권자에게 채무를 갚아도 되지 않는 면책결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산신청이란 것은 면책 신청을 하기 위해서 전단계로 진행하는 부분이라는 걸 알아두셔야 합니다. 

 

 

개인파산에 필요한 서류는?

관할 법원에 가시면 필요한 서류를 교부 받으실 수 있는데요. 6가지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파산신청서 / 진술서 / 채권자 일람표 / 재산목록 / 현재의 생활상황 기록 / 수입이나 지출에 관한 목록 정리

그 외 첨부서류 : 진술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기타 첨부서류 /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파산신청시 소요비용

 

*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몰라 진행하기 어려운 분들이라면 아래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 법률상담을 받아 보실 수 있으니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www.klac.or.kr

 

 

파산신청 후 면책불허가 사유는?

채무를 가진 모든 사람이 면책을 허가 받을 수 있는건 아닌데요. 법원이 채무자를 심문하게 되고 채권자의 의견도 청취를 한 후 면책을 허가할지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해당되는 예시 사유에 따라서 회생 및 파산에 대해 면책허가결정이 안날 수 있으니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다른 정보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