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토의정서와 몬트리올의정서 어떤 협약서인가?
이번 포스팅에서는 여러가지 기후와 관련된 세계의 의정서나 협약 또는 오존층 보존등과 같은 환경관련 협약서, 의정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교토의정서에 대한 내용과 몬트리올의정서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과연 교토의정서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 국제협약인 몬트리올 의정서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1997년 12월 38개국이 모여서 온실가스에 대한 감축목표를 결정하기 위해 당사국총회를 통해 기후변화협약을 하게 되는데 이때 결정된 내용이 교토의정서라고 이름 지어졌습니다. 가장 큰 의의는 교토의정서의 경우 온실가스에 대한 감축의무가 국제적인 구속력을 갖고 된다는 점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교토의정서 자체가 국제법으로 효력이 생기기 위해서는 각 나라의 의회비준을 받아야만 하는데 정확하게는 55개 나라의 협약 당사국 비준서 기탁과 비준서 기탁을 한 부속서 I 국가들의 CO2 배출양이 전체적인 부속서 I 국가의 총 CO2배출량의 55%를 초과하게 될 경우 90일이 지난 후부터 발효가 되는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결정권을 갖고 있는 나라는 미국과 러시아 일본이라 할 수 있는데, 미국의 경우 36.1% / 러시아 17.4% / 일본 8.5% 등의 결정권을 갖고 있습니다. 교토의정서에는 규제해야 할 온실가스로 CO2 / CH4 / N2O/ / HFC / PFC / SF6 등을 6가지를 확정하고 총 3차기간을 통해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목표를 설절하고 부속서 I 에 속하는 국가들의 경우 2008년에서 2012년에 해당하는 1차 기간동안 1990년의 배출양에 비해서 평균 5.2% 감축하도록 합의를 했습니다.
각 나라별로 상황에 맞게 미국은 7% / 일본 6% / 유럽연합 8% 등으로 차별된 목표를 부여받게 되었고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발생되는 비용감축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량 자체를 상품처럼 사고 팔게 하는 교토매커니즘등도 도입하고 흡수원도 인정을 받게 됩니다.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에 대한 규제를 위한 국제적인 협약서를 말하는데 1989년 1월에 처음 발효과 되었고 정식 이름은 오존층을 파과시는 물질등에 대한 몬트리올 의정서라고 사용됩니다. 1974년 로우랜드 교수에 의해서 오존층 파괴문제가 심각한 전 지구적 문제라는 것이 제기가 되었는데 이로인해서 1985년에 오존층 보호에 대한 빈 협약이 체결되고 1986년에는 몬트리올에서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의 생산과 사용에 의해서 정식으로 규제하는 것이 체결이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염화불화탄소등의 단계적인 감축과 비가입국 통상제재등이 주요 내용인데 1990년 부터 최소 4년에 한번씩은 과학/환경/기술/경저적인 정보에 따라서 규제수단을 재평가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니라나의 경우 1992년도 5월에 가입국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