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들 힘든 시기에 꼭 알아둬야할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정보를 알려드릴까 합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신청하셨을거라 생각하지만 혹 아직 잘 몰라서 안하신 소상공인 분들이라면 버팀목자금 관련 정보를 잘 정리해 드릴테니 꼭 신청하셔서 자금지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이란? (신청 정보)
정부에서 시행한 방역등의 조치로 인해서 많은 소상공인 영업장이 집합금지나 영업제한등의 조치를 받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분들을 위해 버팀목자금이란 지원으로 100만원에서 30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되게 됩니다. 지급 시행은 11일부터 된다고 하구요.
매출확인을 통해 년매출 4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매출이 줄었다면 100만원을 지급해 주게 되구요. 새희망자금이란 지원도 있었는데 이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의 경우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의 경우 현금으로 50만원에서 100만원을 현금으로 추가지급될거라고 합니다.
현재 국세청 / 교육부 / 문체부 / 각 지자체별로 협력해서 대상자를 선별해 최종 지원대상인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이 된 소상공인의 경우 11일부터 버팀목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며 새희망자금 기수급자의 경우에도 별다른 심사없이 신청하면 바로 버팀목 자금을 지원해 줄 방침이라고 하는군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외 임차료 융자도 시행
많은 소상공인 분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될 버팀목자금도 좋지만 무엇보다 현재 임대중인 장소의 임차료 부담이 더욱 클 것 입니다. 손님이 없어도 영업을 위해 문은 열어놓고 임대료도 꼬박꼬박 지불해야 할테니까요. 이러한 임차료 부담을 돕기 위해 저금리의 융자지원도 시행이 될거라고 하는데요.
집합금지 조치를 내린 업체가 대략 10만개 업체정도 된다고 하는데 해당되는 소상공인의 경우 1.9% 가량의 저금리 융자금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하는군요. 영업제한등의 조치가 취해진 30만개 정도의 업체들은 신용보증을 통해서 2%에서 4% 정도의 금리로 융자를 받아보실 수 있구요. 첫해는 보증수수료를 면제해주고 2년차부터 5년차 기간엔 0.6%정도로 인하도 해준다고 하니 버팀목자금으로는 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잘 알아보시면 도움이 되실듯 합니다.
버팀목자금이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까? (신청 가능 금액)
사실 100~200만원 지원이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냥 없는것 보다는 도움이 된다 정도겠지요. 사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의 취지를 보면 힘든시기에 조금이라도 임대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나마 가용한 재원을 통해 지원하는 정도라 보시면 되실 듯 합니다. 2019년 자료를 참고로 소상공인들의 월 평균 임대료가 150만원 정도 된다고 하니 한달이나 두달정도의 임대료를 지원해 주는 정도로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이 외에 착한임대인 지원 인센티브를 강화해서 임대료를 인하한 액수에 대해 50%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를 6월까지 연장을 해주고 종합소득액 기준으로 1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임대인들에게는 공제율을 70% 정도까지 늘려줄 계획이라고 하는군요. 그나마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다행이란 생각이 드는군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은 어떻게 할까?
최근엔 어느곳이든 비대면으로 해야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원칙적으로는 버팀목자금 신청은 온라인을 통한 신청입니다. 최대한 간소화 해서 간단하고 빠르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잘 쓰시는 소상공인 분들이라면 큰 어려움이 없으실듯 하군요. 하지만 온라인 사용이 불편하거나 익숙하지 않으신 소상공인에 해당되신다면 지역에 따라 현장창구를 준비해서 운영할 계획이라고 하는군요.
아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고 결과도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구요.
마지막으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과 관련된 정보를 정리해 드리자면,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는 300만원 / 영업제한 업종의 경우는 200만원 / 일반업종은 100만원 가량의 지원금을 받게 되며 현재 영업중이며 작년 기준 11월30일 이전에 개업을 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하며 휴업이나 폐업을 한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시기 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잘 이겨내시길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