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연말정산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2020년 귀속분에 대한 연말정산 정보다 보니 2021년에 달라지는 점들을 체크해 보셔야 할 부분들이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잘 준비하셔서 신고 납부기한인 2021년 3월10일(수) 전까지 빠짐없이 신고하시기 바랄께요.
2021년 달라지는 점 연말정산 시 체크해 보기
연말정산이란 급여 소득에 대해 원천 징수 소득세에서 과부족이 있는경우에 대해서 연말에 정산을 하는 걸 말하는데요. 올해인 2021년에는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들이 정산시 달라지는지 살펴보죠.
- 신용카드 사용액등 소득공제와 관련된 한도액에 대한 상향이 이뤄집니다.
- 3월에서 7월까지 사용한 신용카드등의 사용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확대됩니다.
- 배우자의 출산휴가 급여에 대한 비과세가 됩니다.
-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주택의 구입이나 임차등과 관련한 이익에 대해 과세가 제외됩니다.
- 우수한 인력의 국내로의 복귀시에 소득세를 감면해 줍니다.
- 생산직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등의 비과세 요건이 완화됩니다.
-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취업자 감면대상의 업종이 확대 됩니다.
-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 대한 요건을 강화해 줍니다.
-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확대해 줍니다.
이번 연말정산시 신경써서 봐야 할 달라지는 점들이니 잘 참고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021년 연말정산 절차 / 제도
근로자의 경우
2021년1월15일부터 2월15일까지 => 연말정산 간소화와 관련된 서비스 자료 확인기간
2021년1월20일부터 2월28일까지 => 소득공제와 관련된 증명자료 수집기간
2021년2월1일부터 2월28일까지 => 소득공제신고서 제출기간
회사의 경우
~2020년12월31일 => 연말정산 관련 업무 준비기간
2021년1월20일부터 2월28일까지 => 공제관련 서류 검토 및 원청징수영수증 발급기간
~2021년3월10일 => 원천징수과 관련된 이행상황 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