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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이야기
만 65세 이상이 되시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소득인정액(개별가구 당 소득에 대한 평가액, 재산소득환산액 합산금)을 바탕으로 매년 수급자격이 결정되어 받으실 수 있는 기초연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소득수준에 대한 기준은 70% 이하에 해당하는 분들이 수급하게 되고 2020년 기준으로 단독가구의 경우 25만원 가량되고 부부인 가구의 경우 40만원 가량의 금액을 기초연금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소득 기초연금 수급은 30만원 가량(단독), 48만원 가량(부부)가 지급됩니다. 기초연금 신청을 하시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bokjiro.go.kr 에 들어가셔서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그전에 해당 사이트에서 내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수급자격은 되는지 알아보는 방법..